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
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사업은 의료, 돌봄, 식사, 이동 지원 등 다양한
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, 필요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이나 복지용품 지원도 포함됩니다.
1. 주요 내용
1. 대상자: 장기 입원(1개월 이상) 후 퇴원이 가능하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.
2. 제공 서비스:
- 필수 서비스: 의료 상담, 돌봄 서비스, 식사 제공, 이동 지원.
- 선택 서비스: 주거 환경 개선, 냉난방 기구 제공, 복지용품 지원 등.
3. 목적: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합니다.
4. 운영 방식: 의료급여관리사가 대상자의 필요를 평가하고, 이에 맞는 케어 플랜을 수립하여
서비스를 제공합니다
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, 많은 수급자
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
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로 나뉘며, 수급자의 필요
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.

2. 필수 서비스
1. 의료 서비스:
- 방문 의료: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을 제공합니다.
- 건강 관리 및 교육 상담: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2. 돌봄 서비스:
- 가사 지원: 청소, 세탁 등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간병 서비스: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간병 지원이 포함됩니다.
3. 식사 지원:
- 도시락 제공: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 상태를 관리합니다.
- 식재료 지원: 직접 요리가 가능한 식재료를 제공합니다.
4. 이동 지원:
- 병원 진료 시 이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3. 선택 서비스
1. 주거 환경 개선:
- 주거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.
2. 복지 용품 지원:
- 냉난방 기구, 안전용품, 휠체어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.
3. 기타 지원:
-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생활 지원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돕습니다.
이러한 서비스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를 평가한 후, 적합한 케어 플랜을
수립하여 제공됩니다.
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4. 신청 절차
1. 대상자 선정:
- 시·군·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2. 케어 플랜 수립:
-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.
3. 서비스 제공 및 연계:
- 의료, 돌봄, 식사,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.
4. 모니터링:
-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유지합니다.

5. 신청 방법
1.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:
-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관리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.
2. 필요 서류:
- 의사의 소견서(재택 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포함)가 필수입니다.
이 절차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퇴원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서비스는 의료급여 수급자가
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,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
6. 주요 장점
1. 의료비 절감:
- 장기 입원 대신 재가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2. 삶의 질 향상:
- 맞춤형 서비스(의료, 돌봄, 식사, 이동 지원 등)를 통해 수급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
줄이고,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.
3. 지역사회 정착 지원:
- 퇴원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4. 심리적 안정:
- 정서적 지원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을 증진합니다.
5. 맞춤형 서비스 제공:
- 개인의 필요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, 복지용품 지원 등 다양한 선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사회적 비용 절감:
- 의료급여 관리사가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입원이나 의료비 지출을 줄이
는 데 기여합니다.

7. 문의
관할 시군 구청 의료급여 담당부서(재가 의료급여 사업 담당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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