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인상 -
-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‧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-
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원자격:
- 연령: 만 65세 이상
- 국적 및 거주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
- 소득인정액: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64.8만 원 이하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신청 방법:
-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
- 필요 서류: 신분증,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, 주거 관련 서류 등
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
□ (기초연금 지급대상)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%
○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(선정기준액)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,
-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이,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
○ (선정기준액)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,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, 주택 공시가격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
<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>
연도 | ’20년 | ’21년 | ’22년 | ‘23년 | ‘24년 | ‘25년 |
단독가구 | 148만원 | 169만원 | 180만원 | 202만원 | 213만원 | 228만원 |
부부가구 | 236.8만원 | 270.4만원 | 288만원 | 323.2만원 | 340.8만원 | 364.8만원 |
○ (소득인정액)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
-소득은 근로 ․ 사업 ․ 재산 ․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,
재산은 일반재산·금융재산 등을 반영
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* (기본재산액) 주거유지 비용 공제(대도시 1억 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 ** (P값)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(골프, 승마, 콘도 등) 및 고급 자동차(4,000만원 이상)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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