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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2025년 노인 단독가구, 소득인정액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

by 쿠울75 2025. 2. 16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213만 원에서 2025228만 원으로 인상 -

- 수급자 확대 위해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-

 

노인이 시장에서 물건사는 사진

 

 

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지원자격:

  • 연령: 만 65세 이상
  • 국적 및 거주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
  • 소득인정액: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, 부부가구는 월 364.8만 원 이하

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
 

신청 방법:

  • 신청 시기: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
  • 신청 장소: 전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
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,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, 주거 관련 서류 등

신청은 연중 가능하며,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

 

(기초연금 지급대상)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%

 

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(선정기준액)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,

 

-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(소득인정액),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

 

(선정기준액)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%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,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, 주택 공시가격,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

 

<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>

 

연도 ’20 ’21 ’22 ‘23 ‘24 ‘25
단독가구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228만원
부부가구 236.8만원 270.4만원 288만원 323.2만원 340.8만원 364.8만원

 

(소득인정액)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,

 

-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,
재산은 일반재산·금융재산 등을 반영

 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


* (기본재산액) 주거유지 비용 공제(대도시 13,500만원, 중소도시 8,500만원, 농어촌 7,250만원)


** (P)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(골프, 승마, 콘도 등) 고급 자동차(4,000만원 이상)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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